브레스저널 The Breath Journal

'무고성 고소·고발로부터 교사를 지키겠다', 서영교 의원이 법 개정을 약속했다

배진경·입력 2026. 10. 11. 오전 7:00:00
교원 약 2만 명 국회 앞 집회… 등교를 권하다 여섯 번 고소당한 교사 사례도
교원 약 2만 명이 국회 앞으로 모여 교육활동 보호를 요구했다
교원 약 2만 명이 국회 앞으로 모여 교육활동 보호를 요구했다 / ⓒ 브레스저널

국회 앞으로 교사 약 2만 명이 모였다. 교원단체들이 주도한 이번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을 세워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여당 서영교 의원은 "무고성 고소·고발로부터 교사를 지키겠다"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약속했다.

집회를 계기로 한 교사의 사례가 드러났다. 교사는 학생에게 학교에 나오라고 독려했고, 주말이면 메신저로 공부를 해 보라고 권했다. 돌아온 것은 아동학대 혐의 고소 여섯 건이었다. 학생에게 쓰레기를 줍게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갔다는 사례도 함께 거론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등이 함께한 단체들은 요구 목록에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을 올렸다.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과 교육재정 개악 반대도 담겼다. 교육정책이 바뀔 때마다 학교 현장에 어떤 영향이 가는지 살피고, 교사와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 주체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라는 주문도 나왔다.

서영교 의원은 "행복한 학교 여건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단체들이 고쳐 달라고 한 법은 아동복지법이고, 서 의원이 꺼낸 법은 아동학대처벌법이다. 교사를 향한 고소가 어느 법 조항에 기대고 있는지, 두 법을 함께 손볼지에 따라 개정 논의의 범위는 크게 달라진다.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 이 차이부터 정리해야 한다.

2만 명이 한목소리로 외친 말은 '현장 중심'이었다. 등교하라고 권한 말이 고소장으로 돌아오는 교실에서 교사는 아이에게 건넬 말 한마디도 고르고 또 고른다.

여섯 번 고소당한 교사가 학생에게 건넨 말은 학교에 오라는 것과 공부해 보라는 것이었다. 여당 의원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약속한 만큼, 이런 교육활동이 고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을 어떻게 고칠지는 국회가 풀어야 할 과제가 됐다.

배진경 기자 · Breath.Social

관련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