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실에서 벌어진 일을 교사가 혼자 설명하고, 혼자 민원을 받고, 혼자 법적 절차를 알아보던 시간이 있었다. 세종시교육청이 그 시간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교사 개인에게 대응을 맡기지 않는 '책임지원' 체계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교육청이 전면에 서는 쪽으로 역할을 옮긴 셈으로, 조직 개편까지 함께 걸려 있다.
교육청이 내놓은 체계의 중심에는 '교육활동 보호 지원단'이 있다.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이 단장을 직접 맡아 보호 정책과 현장 대응을 책임진다.
현장으로 나가는 조직은 '바로샘'이라고 부른다. 교원, 변호사, 상담사, 관계조정 전문가로 구성되고, 학교가 자체적으로 풀기 어려운 사안에 투입된다. 교사가 변호사를 직접 찾아 상담 일정을 잡고 상담사를 따로 알아보던 과정을 교육청이 묶어서 가져오는 방식이다. 인원 규모와 가동 시점은 교육청이 추후 밝힐 사안으로 남아 있다.
조직에는 날짜가 붙었다. 2027년 1월 1일자로 본청 교원인사과 안에 '교육활동보호팀'이 공식 신설된다. 학교지원본부 내부에도 별도 조직을 두는 개편이 함께 들어간다. 임시 태스크포스로 두지 않고 정규 직제에 넣겠다는 뜻이어서, 담당자가 바뀌어도 업무가 끊기지 않는 형태가 된다.
교육청은 법률지원이 3배로 늘었다는 내용도 함께 공개했다. 세종교육청은 이를 '1·2·3 밀착 대응망'이라는 이름의 대응 체계와 묶어 설명했다. 3배의 기준이 지원 건수인지 예산인지, 어느 시점과 비교한 수치인지는 교육청 설명에 담기지 않았다. 그래서 이 증가분을 체계의 성과로 바로 읽기는 어렵다.
교사가 법률 도움을 구하는 일이 그만큼 흔해졌다는 뜻이기도 하고, 도움을 구할 창구가 생기자 참고 있던 사람들이 손을 들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교권 보호 정책은 대개 선언으로 시작해 선언으로 끝났다. 이번 전환에는 직제와 날짜가 명시됐다. 2027년 1월 1일에 교원인사과 안에 팀이 생기고 거기에 사람이 배치되면, 민원 전화를 받는 주체가 교사에서 교육청 직원으로 옮겨간다.
교사가 '바로샘'에 연락한 뒤 학교에 지원 인력이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 체계의 실효를 가늠할 기준이 된다. 2027년 1월 1일까지는 1년 남짓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