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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기본법 초안 공개, 부담 조정과 규율 강화가 한 법안에

곽동현·입력 2026. 10. 01. 오전 7:00:00
흩어진 공시와 공급망, 금융 제도를 상위법으로 묶는 논의 착수
흩어진 ESG 제도를 하나로 묶으려는 기본법 논의가 시작됐다
흩어진 ESG 제도를 하나로 묶으려는 기본법 논의가 시작됐다 / ⓒ 브레스저널

2026년 9월 29일 국회에서 'ESG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간담회'가 열렸고, 기본법 초안이 함께 공개됐다. 논의 대상으로 이름이 오른 제도는 ESG 공시 의무화부터 공급망 지속가능성 실사, 지속가능금융 공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분류체계, 전환금융, 수탁자 책임, ESG 평가와 자문, 검증기관 규율, ESG 워싱 방지, 지속가능 공공조달까지 아홉 가지다. 개별 법령과 행정지침으로 쪼개져 있던 것들을 한 체계 안에 넣겠다는 시도다.

국회 ESG 포럼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개회사를 맡았다. 그는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포럼 측은 파편화된 제도를 연결해 정책의 정합성과 연속성을 높이는 것을 제정 취지로 내놨다.

왜 지금인가.

기업이 맞닥뜨릴 공시 일정이 연달아 대기 중이기 때문이다. 국내 ESG 기후 공시는 2028년 시작이 예정돼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에 따른 안전보건 공시는 제도가 시행된 상태로 첫 공시가 2027년 4월로 잡혀 있다. 공급망 탄소배출량, 이른바 Scope 3 공시는 도입 논의가 진행되는 단계다. 시행 연도를 특정할 만한 확정 발표는 나오지 않았고, 의무 적용 대상 기업 범위 역시 제도별로 윤곽이 다르다.

간담회에서는 지속가능성 공시 대상과 보고 부담은 일부 조정하고, 동시에 그린워싱 방지와 ESG 평가·검증의 신뢰성 확보 규율은 강화한다는 내용이 사례로 제시됐다. 한쪽은 기업이 내야 할 서류를 줄이는 쪽이고, 다른 한쪽은 그 서류의 진위를 더 촘촘히 따지는 쪽이다. 조정 폭이나 대상 기업의 자산 기준 같은 수치는 간담회 단계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규율 강화의 제재 수단도 그렇다.

두 갈래가 같은 발언에서 나온 것인지, 서로 다른 참석자의 주장이 병렬로 소개된 것인지는 갈린다. 개회사가 강조한 '공시 의무화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쪽과, 보고 부담 조정 쪽은 결이 다르다. 간담회에는 유엔글로벌콤팩트 측 인사 또는 기관도 참여했다.

기존 제도의 소관은 금융과 환경, 산업으로 나뉘어 있다. 기본법이 원칙과 정의 규정을 제공하는 데 그치면 현장에서 달라지는 것이 적고, 반대로 구체 의무를 직접 규정하면 지금 작동하는 개별 제도와 충돌할 여지가 생긴다. 초안의 조문 구성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가 실효성 논쟁의 초점이 된다.

켐토피아와 에코시안은 통합 EHS·ESG 디지털 솔루션 사업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 협력 분야는 네 가지로, 국책 R&D와 그린뉴딜 공동 추진이 포함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디지털제품여권(DPP) 같은 글로벌 환경규제가 기업의 데이터 관리 수요를 늘린 배경으로 거론됐다.

법안 제출 시점과 소관 상임위, 여야 협의 경로는 발표되지 않았다. 예정된 공시 일정 가운데 2027년 4월 안전보건 첫 공시가 가장 이르다.

곽동현 기자 · Breath.E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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