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스저널 The Breath Journal

캘리포니아 SB 253·SB 261 기후 공시 도입 절차 마무리

곽동현·입력 2026. 10. 17. 오후 6:00:00
첫 공시일은 11월 10일, 첫해에는 부실 공시 처벌 유예와 준비 미비 기업 면제
캘리포니아주가 기후 공시 법률 두 건의 도입 절차를 마쳤다
캘리포니아주가 기후 공시 법률 두 건의 도입 절차를 마쳤다 / ⓒ 브레스저널

캘리포니아주에서 기후 공시 법률 두 건이 시행 단계에 들어갔다. 주 정부는 10월 16일까지 SB 253과 SB 261의 도입 절차를 마무리했다. SB 253은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SB 261은 기후 관련 재무위험 보고를 정한 법이다. 미국에서 주 단위로 배출량 공시를 의무로 정한 첫 제도다.

첫 공시일은 11월 10일이다. 10월 16일부터 25일 뒤다.

첫해 규제는 느슨하다.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는 기업 부담을 줄이려고 공시 첫해에 한해 부실 공시에 대한 처벌을 유예한다. 공시 준비를 끝내지 못한 기업은 첫해 의무를 면제받는다.

실제 공시 규모는 면제 기준에 달렸다. CARB가 어떤 기업을 '준비되지 않은 기업'으로 보느냐에 따라 11월 10일 보고서를 내는 회사 수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처벌 유예가 부실 공시에만 적용되고 미공시는 포함하지 않는다면, 면제를 받지 못한 채 보고서를 내지 않은 기업은 첫해에도 제재 위험을 지게 된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 가운데 기업 재무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공시하게 하는 글로벌 기준선을 만들고 있다. 주 법률과 국제 기준 작업이 같은 시기에 진행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에서 사업하는 기업은 11월 10일 첫 공시일까지 첫해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 유예를 전제로 첫 보고서를 어느 수준까지 채울지 정해야 한다.

곽동현 기자 · Breath.Econ

관련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