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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선제지원 복지' 4개 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착수

배진경·입력 2026. 10. 31. 오후 12:00:00
집배원 그냥드림 시범사업 협약에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간소화까지 하루에 발표
집배원이 우편물과 함께 그냥드림 물품을 집까지 전한다
집배원이 우편물과 함께 그냥드림 물품을 집까지 전한다 / ⓒ 브레스저널

인천 강화군의 섬마을과 강원 평창군의 산골에서는 앞으로 집배원 가방에 우편물 말고 다른 짐도 실린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29일 우정사업본부와 '집배원이 전달하는 그냥드림'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같은 날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간소화와 복지급여 4개 법률의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도 함께 내놨다. 뒤의 두 조치를 두고 복지부는 "신청주의에서 선제지원 복지로 전환"하려는 일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선제지원 복지'를 국가와 지방정부가 대상자를 스스로 찾아 확인한 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로 정의한다.

집배원 시범사업은 전국 10개 시군구에서 열린다. 서울 서대문구와 동대문구, 부산 북구, 인천 강화군, 경기 광명시와 부천시, 강원 평창군, 경북 김천시, 전북 완주군, 충북 영동군이 명단에 올랐다. 대상은 몸이 불편해 거동이 어렵거나 섬과 벽지에 살아 그냥드림 코너까지 직접 가기 힘든 주민이다. 복지부는 그냥드림을 복잡한 소득 증빙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소개한다.

이용하려면 사는 곳의 지방정부에 신청하면 된다. 그러면 집배원이 물품을 집까지 가져다주고, 받는 사람이 직접 받는 것이 원칙이다. 신청 창구는 지역마다 달라서 시군구가 받기도 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위기알림앱이 받기도 한다.

집배원은 배달하며 눈여겨본 위기 징후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추가 복지서비스에 연결한다.

기초연금도 신청하기 한결 수월해졌다. 10월 30일부터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배우자가 휴대전화로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할 수 있다. 증빙 서류가 없어도 신청부터 마치고 서류는 나중에 내면 된다.

직권 신청과 신청 간주로 신청서 없이도 급여가 나간다
직권 신청과 신청 간주로 신청서 없이도 급여가 나간다 / ⓒ 브레스저널

기초연금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따져 받을 수 있는지를 정한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했고, 추가 서류를 요구받는 일도 잦았다. 복지부는 온라인 신청 이용률이 낮았던 까닭으로 이 두 가지를 꼽았다. 복지로에는 중앙부처 복지사업 약 460개의 정보가 올라 있지만,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 사업은 55개에 그친다.

법령도 손본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기초생활보장법, 아동수당법, 장애인연금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공무원이 대신 신청하는 직권 신청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아동수당 등의 지급 절차를 고친다. 장애인연금에는 신청 간주 제도를 넓히고 정보 연계 범위도 늘리는 내용이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보호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계좌를 확인한 뒤 급여를 지급하는 절차가 담겼다. 신청 간주 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세부 절차와 서식도 새로 고친다.

그냥드림 배달과 기초연금 간소화는 신청 문턱을 낮추는 쪽에 가깝다. 지방정부 창구에 연락하거나 복지로에 접속하는 일은 여전히 당사자가 해야 한다. 직권 신청이나 신청 간주, 계좌 확인 후 지급은 행정이 대상자를 확인하면 신청서가 없어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사각지대를 실제로 줄이려면 집배원의 발견과 행정의 확인이 함께 돌아가야 한다. 강화군 섬마을 집 문간에서 집배원이 알아챈 위기 징후가 행정의 확인 절차로 넘어가야, 신청서를 쓸 기운조차 없는 사람에게도 급여가 간다.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2월 9일까지 받는다. 기초연금의 변화는 그보다 빨리 시작됐다. 오늘부터 복지로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의 배우자는 자기 휴대전화로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마칠 수 있다.

배진경 기자 · Breath.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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