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육개발원이 9월 4일 '교육정책포럼'을 펴냈다. 그 안에 2024학년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가 4034건으로 적혀 있다. 5년 전과 견주면 3.4배다.
2024학년도 심의의 59%가 중학교에서 나왔다.
중학교에서는 학생이 일부러 수업을 흐트러뜨리는 일이 주된 유형으로 지목됐다. 초등학교는 학부모의 되풀이되는 부당한 간섭이 가장 흔한 형태로 꼽혔고, 초등학교 교육활동 침해 심의 열 건 가운데 세 건 남짓이 보호자에 의한 것이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열린다. 침해 사실을 인정할지, 교원을 어떻게 보호할지, 학생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지를 심의한다. 절차가 돌아가면 기록이 남고 처분이 나온다.
교실이 힘겨워진 흔적은 다른 통계에도 찍혀 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집계한 학교안전사고는 2023년 19만3177건에서 2024년 21만1650건, 2025년 22만136건으로 3년 연속 늘었다. 교권보호위 심의와는 성격이 다른 사안이지만,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이 해마다 더 많이 공식 절차로 접수되고 있다는 사실은 같다.
세부 현황이 공개된 것은 2024학년도까지다. 2025학년도 개최 건수도 함께 다뤄졌으나 학교급별 분포나 유형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교육부 소속 위원회 가운데 절반가량은 2025년 한 해 동안 대면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 9개 위원회는 4년째 실질적인 활동이 없었다.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기준을 심의하는 교육시설정책위원회는 2026년 들어 서면회의로만 운영됐다.
4034건이라는 수치는 교사가 보호받을 통로가 생겼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예전 같으면 담임 혼자 삼키고 넘어갔을 일이 이제는 위원회 안건이 된다. 그것 자체는 진전이다. 심의가 끝난 뒤 같은 교실에서 다시 마주 앉아야 하는 교사와 학생, 교사와 보호자를 위한 절차는 그만큼 두터워지지 않았다.
다음 자료가 나올 때 확인해야 할 것은 증가폭보다, 심의를 거친 학교들이 그 뒤 어떻게 지냈는가다. 조치 내역과 그 이후의 경과가 함께 공개되면 처벌 이후를 설계할 근거가 생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