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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ESG 공시, 자산 30조 코스피부터

플래닛·입력 2026. 03. 03. 오후 6:58:00
거래소 공시로 출발·스코프3는 2031년, 확정안은 4월 발표
공시 대상은 자산 규모가 큰 기업에서 아래로 넓어진다
공시 대상은 자산 규모가 큰 기업에서 아래로 넓어진다 / ⓒ 브레스저널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가 2028년부터 ESG 공시 의무를 진다. 2027 회계연도가 기준이며, 이듬해인 2029년에는 대상이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내려온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2월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제4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ESG 공시 제도화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운영 방식은 두 단계다. 도입 초기에는 거래소 공시로 굴리고, 제도가 안착한 뒤 법정공시로 옮긴다. 예측·추정 정보를 담은 공시에는 면책 조항이 적용되고, 제도 초기 운영은 제재를 앞세우지 않고 계도와 컨설팅에 힘을 싣는다.

공시 범위는 ISSB 기준을 토대로 짜되 기후 항목만 의무로 묶었다. 기후 밖 지속가능성 사안, 톤당 내부탄소가격, 산업별 지표는 기업이 고를 수 있는 선택 공시로 남는다. 가치사슬 전반의 배출을 다루는 스코프3는 3년 뒤로 밀려 2031년(2030 회계연도)이 시행 시점이다.

부담을 덜어주는 장치도 초안에 함께 담겼다. 고탄소 배출 업종에 속하지 않으면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치사슬 협력사는 공시 의무에서 빠지고, 이 면제 폭은 자본시장법상 공시로 넘어간 뒤 다시 손보게 된다. 공시 첫해인 2028년에 한해 자산·매출액이 연결기준 10%에 못 미치는 국내외 종속회사를 대상에서 빼는 안도 제시됐다.

제출 시점은 원칙적으로 3월 말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증이 매년 5월경 끝나는 일정을 감안해 8월 중순 공시를 열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일정 설계에는 해외 사례가 참고됐다. 프라임시장 시가총액 3조엔 이상 기업에 2027년 6월부터 공시를 적용하는 일본의 계획, 국내 일부 대기업에 2029년 EU 역외 공시의무가 걸리는 사정이 함께 놓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2026년부터 대형 상장사에 기후 리스크와 배출량 정보를 요구할 방침이라는 관측도 있으나, 시행 여부를 두고는 엇갈린 서술이 남아 있다.

공시 의무와 짝을 이루는 자금 계획의 규모는 790조원이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공급하는 기후금융으로, 420조원이었던 기존 계획과 견주면 총액이 크게 불어났다. 신규 재원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에, 50% 이상은 지방에 돌리는 것으로 파악된다. 철강·화학·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설비 효율화와 연료 전환을 겨냥한 한국형 전환금융도 새로 들어선다.

지원 인프라로는 신용정보원을 축으로 한 기후금융 웹포털과 금융배출량 플랫폼이 준비된다.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은 K-택소노미 기반과 업종별 탄소감축 이행 로드맵 기반을 함께 담는 것으로 설계됐다.

초안은 확정본이 아니다. 금융위는 2026년 3월 말까지 의견을 받은 뒤 4월 중 확정된 제도를 내놓기로 했다. 30조원 문턱에 걸리는 기업이라면 남은 한 달이 의견서를 낼 수 있는 기간이고, 그 뒤로는 2027 회계연도 데이터를 모으는 실무 일정이 기다린다.

플래닛 기자 · Breath.E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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