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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 최종안, 어디까지 넓힐지가 관건

곽동현·입력 2026. 07. 07. 오후 7:40:00
금융위 "국제 정합성·수용가능성 함께 본다"…EU는 부담 축소로 선회
기후 정보의 사업보고서 기재 범위를 놓고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기후 정보의 사업보고서 기재 범위를 놓고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 ⓒ 브레스저널

금융위원회가 ESG(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최종 방안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놓겠다고 2026년 7월 6일 밝혔다. 시장에서 오르내리는 적용 대상과 개시 시점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설명도 함께 나왔다. 금융위가 제시한 검토 기준은 국제적 정합성, 기업의 수용가능성, 정보의 유용성이다.

이 설명은 2026년 7월 5일자 한 일간지 보도에 대한 반박 성격으로 나왔다. 해당 보도는 정부가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100여 곳에 탄소배출량과 감축목표는 물론 기후변화가 매출·생산시설·공급망에 미칠 영향까지 사업보고서에 의무 기재하도록 추진한다는 내용이었다.

기준선은 2026년 2월 공개초안이다. 초안은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2028년부터, 10조원 이상에 2029년부터 공시 의무를 순차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협력사와 제품 사용 단계까지 포괄하는 스코프3는 3년 유예해 2031년으로 미뤘다. 초안은 법정 공시를 곧바로 도입하는 대신 일정 기간 한국거래소 공시로 운영한 뒤 사업보고서 기재로 전환하는 경로를 제시했고, 제3자 인증도 초기에는 자율에 맡긴 뒤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2026년 7월 7일 보도에는 초안보다 대상을 넓힌 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2028년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약 107곳으로 출발해 2029년 5조원 이상, 2030년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구도다. 초안과 견주면 10조원 구간의 적용 시점이 1년 앞당겨지는 셈.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확인해 주지 않았다.

같은 날 경제6단체는 단계적 도입과 최종안 재검토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법정공시 즉시 시행 대신 거래소 자율공시를 일정 기간 운영한 뒤 전환할 것, 스코프3는 제외하거나 장기 유예할 것, 제3자 인증에는 충분한 준비기간과 세부기준을 둘 것을 요구했다.

바깥 흐름은 반대쪽이다.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7월 3일 간소화한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을 위임입법으로 채택했다. 중대성 평가 절차를 단순화하고 의무 공시 항목을 줄였으며, 가치사슬 정보 요구 범위도 좁혔다.

국내 논의는 대상 확대, EU는 항목 축소로 갈렸다
국내 논의는 대상 확대, EU는 항목 축소로 갈렸다 / ⓒ 브레스저널

영업상 민감한 정보는 일부 생략을 허용했다. 집행위는 이 조정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기업 비용이 47억유로(약 8조239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간소화 기준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2개월 검토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그대로 통과하면 대상 기업은 2027회계연도부터 개정 기준을 적용받는다.

국내 검토안이 딛고 선 국제기준은 IFRS 재단 산하 ISSB 기준이며, 여기에 국내 산업여건을 반영한 국내 기준이 얹힌다. 국제 정합성을 앞세우면 유럽의 완화 기조가 근거로 인용되고, 정보 유용성을 앞세우면 대상 확대 논리가 힘을 얻는다.

금융위가 함께 검토 중인 장치도 있다. ESG 공시는 예측과 추정을 포함할 수밖에 없는 정보라는 특성을 감안해, 공시 책임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면책제도(Safe harbor)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제3자 인증 쪽은 사정이 다르다. 인증 수준과 범위, 감독체계를 어떻게 맞출지에 대한 국제 표준화 논의가 진행 중인 단계여서, 금융위는 국내 인증시장의 성숙도와 해외 논의를 함께 살펴 의무화 시기를 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종안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은 첫 회 적용 대상의 자산 기준선, 스코프3 유예 기간, 인증 의무화 개시 시점이다. 발표는 관계기관 협의가 끝난 뒤로 예정돼 있다. 대상 기업의 준비 일정은 그때 확정되는 기준선에 따라 갈린다.

곽동현 기자 · Breath.E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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