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보미의 채용과 근로계약, 근무 관리를 광역지원센터가 맡도록 한 규정이 법에서 빠졌다. 이 개정안은 3월 12일 국회를 통과했고, 4월 7일자로 공포됐다. 광역 단위 통합 관리로 옮겨간 지 6년 만에 방침이 반대편으로 돌아선 것이다.
되돌아간 지점을 보려면 그 전으로 가야 한다. 통합 체계가 서기 전에는 개별 서비스기관이 돌보미를 뽑고, 근무를 관리하고, 보험에 가입시키고, 이용 가정을 연결하는 일까지 전부 떠안았다. 2020년 5월 법이 바뀌었고, 2022년 1월부터는 시·도지사가 광역지원센터를 지정해 운영하면서 이 업무들이 광역으로 넘어갔다.
당시 개편에는 이유가 있었다. 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가 발생했고, 이용 수요가 늘면서 기초지자체 서비스기관의 인력과 운영이 감당하기 어려운 지점에 이르렀다. 관리 책임을 한 단계 위로 올려 사고를 막겠다는 설계였다.
그런데 광역지원센터가 사람을 고용하고 서비스기관이 현장에서 일을 지시하는 방식에는 법적·현실적 한계가 지적됐다. 고용한 쪽과 지시하는 쪽이 다른 상태를 4년 넘게 유지한 결과이기도 하다. 어느 쪽이 책임지는지가 흐려지면 그 흐릿함은 결국 돌보미와 이용 가정이 감당한다.
현장의 목소리도 그 사이에 있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지난해 11월 19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 섰다. 민간기관 등록제에 반대하고 장기근속장려금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었다. 오래 일한 사람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달라는 요구였다.
제도의 잦은 변경을 근본에서 다시 묻는 움직임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2월 돌봄기본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이 법안은 돌봄을 생애 전 과정에 걸친 권리로 규정한다. 돌봄을 받을 권리, 그리고 자신과 타인을 돌볼 권리를 함께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적었다.
법안의 뼈대는 대통령 소속 돌봄정책위원회다. 위원회가 돌봄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가와 지자체는 돌봄보장급여와 기본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개별 사업 단위를 넘어 계획 층위에서 돌봄을 다루자는 제안이다. 청원의 심사 단계는 확정되지 않았다.
배경 인구 변화는 여유를 주지 않는다. 2000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의 노인인구 비율은 10.3%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OECD 평균 상승폭 5.1%포인트의 두 배쯤 된다. 초저출산과 고령화가 이대로 이어지면 2050년 노년부양비는 생산인구 100명당 78.8명, OECD 평균 52.7명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돌봄의 빈틈을 메우려는 시도는 계속 나오고 있다. 공휴일 돌봄을 아동틈새돌봄서비스로 제공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노인요양시설의 기능을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맞게 바꾸려는 논의도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의 스마트홈·스마트 사회복지시설 분야 협력단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새 도구와 새 사업이 늘어나는 만큼, 그것을 받쳐줄 바닥은 더 단단해야 한다.
부모에게 아이돌봄은 정책 용어가 아니다. 출근 전 현관에서 아이 손을 놓을 수 있는지, 그 하루의 가능 여부다. 채용 주체가 바뀌면 익숙한 돌보미가 계속 올지, 계약은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곧바로 각 가정의 물음이 된다. 개정법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정하는 세부 규정이 다음 단계에 남아 있고, 그 안에 고용 승계와 관리 책임을 어떻게 적을지가 이번 변경의 실제 내용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