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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생애최초 감면, 담뱃세는 주거복지로

인터뷰·입력 2026. 08. 29. 오후 6:00:00
행안부 지방세제 개편안, 집을 살 곳으로 되돌린다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 들어간다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 들어간다 / ⓒ 브레스저널

행정안전부가 2026년 8월 26일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생애최초로 집을 사는 사람에게 주는 취득세 감면 대상에 오피스텔이 새로 들어간다. 담배소비세에 붙던 지방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이름과 쓰임을 바꾼다. 두 조치 모두 주거를 겨냥한다.

오피스텔은 오랫동안 애매한 위치에 있었다.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1인 가구와 신혼부부가 첫 집으로 고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살림을 차리고 주소를 옮기고 아이를 낳는 공간인데도, 주택을 전제로 설계된 지원에서는 종종 비켜나 있었다. 이번 개편은 그 간극을 세제 쪽에서 좁힌다.

청년에 대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한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100만원 차이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체감이 다르다. 중개 수수료와 이사비, 첫 달 관리비까지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한 항목을 지울 수 있는 금액이다. 오피스텔 적용의 세부 요건과 시행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주거복지세로의 전환은 성격이 다르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세율 43.99%로 걷혀 왔고 2026년 말 일몰이 예정돼 있다. 사라질 세금을 없애는 대신 목적을 바꿔 살리는 방식이다. 걷힌 돈은 공공주택 재원으로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세금의 이름이 바뀌는 일은 행정 용어의 교체로만 보이기 쉽다. 그러나 목적세는 이름이 곧 용처다.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에 따라 그 돈이 매년 누구에게 흘러가는지가 정해진다. 교육에서 주거로 세수의 쓰임이 옮겨간다는 것은, 지방정부가 지금 어디를 급하다고 봤는지 드러낸다.

담배소비세에 붙던 세금의 쓰임이 교육에서 주거로 옮겨간다
담배소비세에 붙던 세금의 쓰임이 교육에서 주거로 옮겨간다 / ⓒ 브레스저널

개편안에는 주거 바깥의 항목도 담겼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같은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적용된다. 설립 5년 미만이거나 자산 5,000만원 미만인 조직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돌봄과 지역 일자리를 떠맡아 온 작은 조직들이 사무실 한 칸을 마련할 때 부담을 던다는 뜻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노인복지시설,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함께 들어간다. 집을 잃고 다시 계약서를 써야 하는 사람, 시설을 운영하며 매년 세금 고지서를 받는 사람들이 여기 해당한다. 해외 사업장을 유지한 채 국내로 일부 돌아오는 기업에는 세제 인센티브가 붙는다. 감면율과 기간은 개편안이 공개된 뒤에야 정리된다.

세제는 사회가 무엇을 밀어주기로 했는지 보여주는 목록에 가깝다. 첫 집, 공공주택, 협동조합, 피해 회복. 이번 목록에 오른 단어들은 자산 증식보다 거주와 생활 쪽에 기울어 있다.

실제로 달라지려면 지방세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해둔 사람, 첫 집 계약을 앞둔 청년, 사무실 임차를 고민하는 협동조합은 개정안의 요건 조항을 눈여겨볼 만하다. 감면은 신청 시점과 요건 충족 시점이 어긋나면 놓치기 쉬운 제도다.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은, 집을 사는 일이 어떤 종류의 행위로 취급되는가에 대한 정부의 셈법이다.

인터뷰 기자 · Breath.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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